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10조 (진정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구제 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된 진정에 대하여 접수담당자는 진정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기록 표지를 붙여 사건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접수담당자는 진정사건에 대하여 사건번호를 붙이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을 표시하는 인권침해행위 사유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사건의 표제를 붙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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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인권침해사건기록
[별지 제2호서식] 인권침해사건기록 | 인권침해사건기록 | 인권침해사건기록 | 인권침해사건기록 | 인권침해사건기록 | 인권침해사건기록 | 인권침해사건기록 | 국 장 인권침해사건기록 | 인권침해사건기록 | 인권침해사건기록 | 인권침해사건기록 | 인권침해사건기록 | 인권침해사건기록 | 인권침해사건기록 | 사건번호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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