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7조 (구금시설 수용자의 진정권)

공식 조문
시행 · 2011-09-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구제 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고 한다.) 수용자가 법무부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서 제출을 원하는 경우 그 구금·보호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하 "시설의 장 등"이라고 한다.)은 수용자가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설 수용자가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 직원과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 등은 그 뜻을 즉시 서면으로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로 송부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 등은 위 진정서를 열람할 수 없다.
시설의 장 등은 인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본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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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08 시행된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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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