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7조 (구금시설 수용자의 진정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구제 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고 한다.) 수용자가 법무부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서 제출을 원하는 경우 그 구금·보호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하 "시설의 장 등"이라고 한다.)은 수용자가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시설 수용자가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 직원과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 등은 그 뜻을 즉시 서면으로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설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로 송부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 등은 위 진정서를 열람할 수 없다.
④시설의 장 등은 인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본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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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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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08 시행된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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