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30조 (기록의 보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구제 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결된 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다만 조사 중지된 사건은 그 사건의 공소시효, 민사상 시효, 징계시효가 모두 만료될 때까지 보존한다.
②기록은 기록관리 담당 직원이 담당 관리대장을 만들어 건별로 보존하고 관련기록은 그 본 기록에 합철한다.
③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된 다음해의 1월1일부터 기산한다.
④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은 인권국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