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30조 (기록의 보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1-09-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구제 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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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결된 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다만 조사 중지된 사건은 그 사건의 공소시효, 민사상 시효, 징계시효가 모두 만료될 때까지 보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결된 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다만 조사 중지된 사건은 그 사건의 공소시효, 민사상 시효, 징계시효가 모두 만료될 때까지 보존한다.
②기록은 기록관리 담당 직원이 담당 관리대장을 만들어 건별로 보존하고 관련기록은 그 본 기록에 합철한다.
③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된 다음해의 1월1일부터 기산한다.
④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은 인권국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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