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16조 (조사의 촉탁)

공식 조문
시행 · 2011-09-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구제 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4조에 따라 조사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조사촉탁서를 기록에 첨부하여 법무부 해당 실장·국장·본부장에게 송부한다.
전항에 따라 조사의 촉탁을 받은 해당 실장·국장·본부장은 기록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건을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와 사건기록 등 조사사건 기록 일체를 인권국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사건조사기간이 1개월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 사건 조사의 진행 경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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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08 시행된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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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