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11조 (미접수 진정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구제 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는 경우에는 접수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인권침해 사건 신고 번호만을 부여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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