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31조 (기록 열람·복사등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1-09-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구제 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1조에 의한 서류의 열람·복사 등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허가여부는 인권국장이 결정한다. 다만, 영상녹화물에 관한 열람·복사는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대검예규 과수 제519호)을 준용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국장이 서류의 열람·복사 등을 허가하는 경우 인권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열람·복사 대상 서류에 규칙 제31조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외 다른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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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08 시행된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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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