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31조 (기록 열람·복사등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구제 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31조에 의한 서류의 열람·복사 등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허가여부는 인권국장이 결정한다. 다만, 영상녹화물에 관한 열람·복사는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대검예규 과수 제519호)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국장이 서류의 열람·복사 등을 허가하는 경우 인권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열람·복사 대상 서류에 규칙 제31조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외 다른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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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08 시행된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사건 결정의 통지 등제27조 · 통계의 관리제28조 · 계획 수립 및 시행제29조 · 실태조사의 방법제30조 · 기록의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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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특수활동비제33조 · 기타 처리 지침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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