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33조 (기타 처리 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구제 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 규정된 내용 이외에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권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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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계획 수립 및 시행제29조 · 실태조사의 방법제30조 · 기록의 보존 등제31조 · 기록 열람·복사등의 방법제32조 · 특수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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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