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19조 (조사 종료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구제 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자는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1. 진정의 개요2. 조사의 방법과 경과3. 사실 또는 법률상의 쟁점4. 진정인 또는 피해자 및 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이 하는 주장의 요지5. 조사결과 인정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6. 사건에 대한 조사담당자의 검토의견
②조사담당자는 필요할 경우 조사결과보고서에 전항의 기재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③조사담당자는 조사를 마친 진정사건을 인권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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