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19조 (조사 종료시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1-09-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구제 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조사담당자는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1. 진정의 개요2. 조사의 방법과 경과3. 사실 또는 법률상의 쟁점4. 진정인 또는 피해자 및 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이 하는 주장의 요지5. 조사결과 인정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6. 사건에 대한 조사담당자의 검토의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자는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1. 진정의 개요2. 조사의 방법과 경과3. 사실 또는 법률상의 쟁점4. 진정인 또는 피해자 및 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이 하는 주장의 요지5. 조사결과 인정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6. 사건에 대한 조사담당자의 검토의견
②조사담당자는 필요할 경우 조사결과보고서에 전항의 기재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③조사담당자는 조사를 마친 진정사건을 인권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