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15조 (화상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구제 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조사 및 처리를 위해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와 원거리 구금·보호시설간에는 화상조사시스템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화상조사시스템에 의한 조사도 직접조사로 보고, 사건기록에 화상조사사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조사담당자는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은 후 화상조사를 실시하고, 화상조사 실시 후에는 진술을 요약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④증거자료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정인 등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를 할 수 있고, 영상녹화물은 기록과 함께 보존·관리·폐기한다.【본조신설 201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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