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8조 (진정방법의 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구제 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의 장 등은 시설에 입소하는 수용자에게 법무행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실을 법무부 인권국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 등 진정관련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시설의 장 등은 수용사동·보호실·생활관 입구 등 시설수용자가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 제1항의 진정관련 사항을 기재한[별표 1]의 진정 안내서를 비치·게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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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법무부 인권국 진정 안내
[별표 1] 법무부 인권국 진정 안내 법무부는 수사ㆍ교정ㆍ보호ㆍ출입국관리 등 법무행정 관련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즉시 구제해 드립니다. 법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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