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9조 (진정함 및 조사상담실 설치·표기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구제 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의 장 등은 시설 수용자가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 측면의 일부가 투명한[별표 2]의 진정함을 설치하고, 시설 수용자가 직접 진정서를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한 후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설의 장 등은 전담직원으로 하여금 시설 수용자가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가 진정함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조사담당자가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및 관계인을 조사 또는 상담하는 경우, 시설의 장 등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별표 3]의 표시를 한 조사 상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12.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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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진정함
[별표 2] 진 정 함 | ↑ 5㎝ ↓ | | ◉ | ◉ | ◉ | | | ↑ │ │ │ │ │ 33㎝ │ │ │ │ │ ↓ | | | | | | | ↑ │ │ │ │ │ 33㎝ │ │ │ │ │ ↓ | | | | | | | ↑ │ │ │ │ │ 33㎝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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