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29조 (실태조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1-09-0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구제 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권국장은 규칙 제28조에 의해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구금·보호시설의 장 및 관련 실장·국장·본부장에게 미리 그 취지·일시·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를 하면 실태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권국 소속의 실태조사 담당 공무원은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순회 점검, 시설 내 수용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담, 시설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등과의 면담, 관련 자료 확인 등의 방법으로 인권보호 실태를 확인하고, 실태조사를 마친 즉시 조사 결과를 인권국장에게 보고한다.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장은 인권국 소속 공무원의 제2항의 조사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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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08 시행된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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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