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17조 (적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문지리정보 통합DB 및 온톨로지 KB 구축 등을 위한 작업기준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온톨로지 KB의 구축은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각각의 작업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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