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6조 (통합DB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문지리정보 통합DB 및 온톨로지 KB 구축 등을 위한 작업기준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DB 구성 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문지리정보 통합DB는 국토지리정보원 내의 문서, 전자자료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의 데이터베이스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축한다.2. 통합DB는 다양한 자료원으로부터 구축되므로 데이터 무결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3. 다양한 시기의 자료가 구축되므로 정기 및 비정기적으로 갱신되는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한다.4. 공간적으로 기본공간정보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지리참조 항목(행정구역코드, 경위도 등)을 반드시 포함한다.5. 통합DB 구성에 필요한 속성항목은 별첨 2(통합DB 속성정의서)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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