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공포일 2015-07-23 · 시행일 2015-07-23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총 39조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 예규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공포 2015-07-23 · 시행 2015-07-23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문지리정보 통합DB 및 온톨로지 KB 구축 등을 위한 작업기준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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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규화 및 반정규화제11조 데이터 무결성제12조 데이터 시간성제13조 외부데이터 연계 방법제14조 외부데이터 연계 대상제15조 외부데이터 반입 방법제16조 통합DB 데이터 제공제17조 적용기준제18조 사용 장비 및 소프트웨어제19조 데이터 형식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작업순서제21조 작업시행계획서작성제22조 인력제23조 점검제24조 온톨로지 모델링-정보수집제25조 온톨로지 모델링-핵심개념용어선정제26조 온톨로지 모델링-텍사노미구성제27조 온톨로지 모델링- 관계/제약구성제28조 온톨로지 모델링- 온톨로지 스키마명세제29조 온톨로지 인스턴스-정보소스 수집제3조 인문지리정보 분류체계 표준의 구성제30조 온톨로지 인스턴스-개체명 추출제31조 온톨로지 인스턴스-후보용어 선정제32조 온톨로지 인스턴스-인스턴스 선정제33조 온톨로지 인스턴스-온톨로지 인스턴스 구축제34조 온톨로지 모델링 품질관리제35조 온톨로지 인스턴스 품질관리제36조 품질관리 결과작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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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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