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22조 (인력)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문지리정보 통합DB 및 온톨로지 KB 구축 등을 위한 작업기준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온톨로지 인스턴스 구축은 온톨로지 SW전문가와 인문지리정보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구축한다. 온톨로지 전문가는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준을 따르며, 인문지리정보 기술자는 다음의 각 호화 같은 기준을 따른다.1. 인문지리정보 고급기술자는 지리정보 및 지리학을 전공한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 후 5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자를 말한다.2. 인문지리정보 중급기술자는 지리정보 및 지리학을 전공한 자로서 석사학위 소지자 및 학사학위 후 3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자를 말한다.3. 인문지리정보 초급기술자는 지리정보 및 지리학을 전공한 자로서 학사학위 소지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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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3 시행된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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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