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29조 (온톨로지 인스턴스-정보소스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문지리정보 통합DB 및 온톨로지 KB 구축 등을 위한 작업기준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스턴스 입력을 위해 대상이 되는 각 클래스의 대상 자료들을 수집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