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36조 (품질관리 결과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문지리정보 통합DB 및 온톨로지 KB 구축 등을 위한 작업기준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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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품질검사 결과는 별표5, 별표6 및 별표7의 서식에 따라 공정별로 품질관리표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품질검사 결과는 별표5, 별표6 및 별표7의 서식에 따라 공정별로 품질관리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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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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