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14조 (외부데이터 연계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문지리정보 통합DB 및 온톨로지 KB 구축 등을 위한 작업기준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부데이터 연계의 대상으로 다음 각 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1. 인문지리정보 통합DB의 다양한 콘텐츠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결합시키기 위해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합방식을 선정한다.2.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기본공간정보 이외에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되는 인문지리정보 관련 콘텐츠에 대해 통합DB와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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