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14조 (외부데이터 연계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문지리정보 통합DB 및 온톨로지 KB 구축 등을 위한 작업기준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외부데이터 연계의 대상으로 다음 각 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1. 인문지리정보 통합DB의 다양한 콘텐츠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결합시키기 위해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합방식을 선정한다.2.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기본공간정보 이외에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되는 인문지리정보 관련 콘텐츠에 대해 통합DB와 연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부데이터 연계의 대상으로 다음 각 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1. 인문지리정보 통합DB의 다양한 콘텐츠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결합시키기 위해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합방식을 선정한다.2.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기본공간정보 이외에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되는 인문지리정보 관련 콘텐츠에 대해 통합DB와 연계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