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14조 (외부데이터 연계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문지리정보 통합DB 및 온톨로지 KB 구축 등을 위한 작업기준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데이터 연계의 대상으로 다음 각 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1. 인문지리정보 통합DB의 다양한 콘텐츠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결합시키기 위해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합방식을 선정한다.2.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기본공간정보 이외에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되는 인문지리정보 관련 콘텐츠에 대해 통합DB와 연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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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3 시행된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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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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