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5조 (소·세분류 작업순서)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문지리정보 통합DB 및 온톨로지 KB 구축 등을 위한 작업기준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줄 소·세분류를 체계화하는 작업순서는 다음과 같다.1. 연구 대상 지역의 선정 및 구획2. 대상 지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지역성 도출3. 도출된 지역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세분류항목 설정하고 중분류와 연계4. 항목별 Data 존재 여부 및 가용성 체크5. 임시 분류체계 표준안 확정6. 임시 분류체계 표준안의 검증 및 보완.검증 기준으로 현재성, 현장성, 차별성, 연계성을 고려하며 보완 기준으로 시사성, 시의성, 미래성, 정책성을 고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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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3 시행된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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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