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5조 (소·세분류 작업순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문지리정보 통합DB 및 온톨로지 KB 구축 등을 위한 작업기준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줄 소·세분류를 체계화하는 작업순서는 다음과 같다.1. 연구 대상 지역의 선정 및 구획2. 대상 지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지역성 도출3. 도출된 지역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세분류항목 설정하고 중분류와 연계4. 항목별 Data 존재 여부 및 가용성 체크5. 임시 분류체계 표준안 확정6. 임시 분류체계 표준안의 검증 및 보완.검증 기준으로 현재성, 현장성, 차별성, 연계성을 고려하며 보완 기준으로 시사성, 시의성, 미래성, 정책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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