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7조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문지리정보 통합DB 및 온톨로지 KB 구축 등을 위한 작업기준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DB 구축을 위한 정부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정부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에 따라 통합DB를 구축함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코드체계이므로, 인문지리정보 분류체계와 통합DB의 코드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2. 통합DB의 코드체계는 우리나라의 행정표준코드(https://www.code.go.kr/), 수치지도 지형지물코드, UN의 ISIC(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 등을 참고하여 구성한다.3. 행정표준코드의 체계와 수치지도 지형지물코드를 면밀히 분석하여 인문지리정보 통합DB의 코드체계를 도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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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3 시행된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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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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