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18조 (사용 장비 및 소프트웨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문지리정보 통합DB 및 온톨로지 KB 구축 등을 위한 작업기준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성과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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