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15조 (외부데이터 반입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문지리정보 통합DB 및 온톨로지 KB 구축 등을 위한 작업기준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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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부 데이터를 통합DB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1. 국토지리정보원 내부의 여러 DB 데이터를 인문지리정보 통합DB로 반입할 경우 직접 연계 방식과 간접 연계 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DB 관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그 방식을 선정한다.2. 정기 및 비정기적인 일괄처리가 가능하도록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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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외부 데이터를 통합DB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1. 국토지리정보원 내부의 여러 DB 데이터를 인문지리정보 통합DB로 반입할 경우 직접 연계 방식과 간접 연계 방식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DB 관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그 방식을 선정한다.2. 정기 및 비정기적인 일괄처리가 가능하도록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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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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