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28조 (온톨로지 모델링- 온톨로지 스키마명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문지리정보 통합DB 및 온톨로지 KB 구축 등을 위한 작업기준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온톨로지 모델링의 온톨로지 스키마명세 단계에서는 추상화 과정에서 구성된 용어들 즉 클래스들 간의 위계적인 관계를 재구성하고, 각 클래스에 정의한 속성들에 대한 스키마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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