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10조 (정규화 및 반정규화)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문지리정보 통합DB 및 온톨로지 KB 구축 등을 위한 작업기준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DB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를 바탕으로 정규화 및 반정규화를 실시하여야 한다.1. 제1정규화에서는 모든 속성값이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원자값으로 구성되게 한다.2. 제2정규화에서는 주키에 대한 부분 종속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3. 제3정규화에서는 주키에 대한 이행 종속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화한다.4. 정규화 작업 후 반정규화를 실시하여 집계 및 통계 정보에 대한 질의처리 속도의 향상을 도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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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3 시행된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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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