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10조 (정규화 및 반정규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문지리정보 통합DB 및 온톨로지 KB 구축 등을 위한 작업기준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DB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를 바탕으로 정규화 및 반정규화를 실시하여야 한다.1. 제1정규화에서는 모든 속성값이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원자값으로 구성되게 한다.2. 제2정규화에서는 주키에 대한 부분 종속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3. 제3정규화에서는 주키에 대한 이행 종속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화한다.4. 정규화 작업 후 반정규화를 실시하여 집계 및 통계 정보에 대한 질의처리 속도의 향상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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