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11조 (데이터 무결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문지리정보 통합DB 및 온톨로지 KB 구축 등을 위한 작업기준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DB 구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데이터 무결성을 확보한다.1. 개체 무결성을 위해 모든 개체는 식별자를 가져야 하고, 그 식별자는 널(null)값 없이 해당 개체 내에서 고유한 값이어야 한다.2. 도메인 무결성을 위해 모든 속성은 정해진 도메인의 부분집합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야 한다.3. 참조 무결성을 위해 외래키의 속성값은 참조되어지는 테이블의 주키의 속성값 중 하나이거나 또는 널(null)값이어야 한다.4. 개체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참조 무결성 이외의 복잡한 업무규칙이 존재할 때에는 사용자정의 무결성을 통해 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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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3 시행된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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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