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4조 (지역별 분류체계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문지리정보 통합DB 및 온톨로지 KB 구축 등을 위한 작업기준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지역적으로 인문지리 자료들이 특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소분류 및 세분류에 대한 체계를 변경 할 수 있다. 단, 대분류 및 중분류는 학술연구를 거쳐야 한다.2. 인문지리정보 구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새로이 등장하는 분류항목들을 기존 분류체계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수용 방법을 정한다.3. 분류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분류항목들을 코드화한다.4. 분류체계를 변경함에 있어 이론적인 분류체계 표준과 기술적인 온톨로지 도메인과 상관관계를 명확히 한다.5.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지역전문가와 유관 학계인사로 구성된 인문지리정보 분류체계 위원회를 구성하여 분류체계를 재검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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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3 시행된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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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