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21조 (작업시행계획서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문지리정보 통합DB 및 온톨로지 KB 구축 등을 위한 작업기준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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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작업기관은 착수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1. 작업개요2. 작업인원계획(공정별 투입인원)3. 장비투입계획(사용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작사, 품명, 규격, 수량 및 성능)4. 사업추진계획(사용자요구분석, 자료취득계획, 작업방법 등)5. 작업예정공정표6. 품질관리계획7. 보안안전계획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작업기관은 착수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1. 작업개요2. 작업인원계획(공정별 투입인원)3. 장비투입계획(사용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작사, 품명, 규격, 수량 및 성능)4. 사업추진계획(사용자요구분석, 자료취득계획, 작업방법 등)5. 작업예정공정표6. 품질관리계획7. 보안안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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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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