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26조 (온톨로지 모델링-텍사노미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문지리정보 통합DB 및 온톨로지 KB 구축 등을 위한 작업기준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온톨로지 모델링의 텍사노미구성은 전 단계에서 추출한 핵심용어들을 온톨로지 모델링의 추상화를 위한 위계적인 계층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각 핵심용어들을 중요성 및 응용용도에 따라 선택하고 이들을 위계적인 계층관계로 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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