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34조 (온톨로지 모델링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문지리정보 통합DB 및 온톨로지 KB 구축 등을 위한 작업기준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작된 온톨로지 모델링의 공정별 산출물 위주로 품질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모델링을 통해 설정된 각 클래스들의 속성, 제약/관계, 규칙 및 위계관계 등을 구분하여 품질관리 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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