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23조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문지리정보 통합DB 및 온톨로지 KB 구축 등을 위한 작업기준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작업기관은 인문지리정보 온톨로지 구축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점검하여야 한다.1. 기초자료의 제작현황 및 내역2. 사용장비와 소프트웨어에 따른 기초자료의 운영여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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