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3조 (인문지리정보 분류체계 표준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문지리정보 통합DB 및 온톨로지 KB 구축 등을 위한 작업기준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인문지리정보 분류체계 표준은 위계적으로 구성된다.2. 위계는 범주별 대분류, 주제별 중분류, 부문별 소분류, 항목별 세분류의 네 개 층위로 이루어지며 확정된 대·중분류와 소·세분류의 예는 별표 1과 같다.3. 분류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지역 별로 공통적으로 발견되면서도 그 스케일이 상대적으로 큰 분류항목들을 대분류와 중분류로 선정하여 가능한 수정하지 않고 다양한 연구 대상 지역에 적용한다.4. 반면 분류체계가 지역성을 반영하기 위해 유연성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기에 해당 지역만의 독특한 사상(事象)을 소분류와 세분류로 수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문지리정보 분류체계 표준
[별표 1] 인문지리정보 분류체계 표준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필수항목 | 세분류 필수항목과 지역성 항목 자연 환경 | 지질·지형 | 암석 | 퇴적암, 화성암, 변성암 … 자연 환경 | 지질·지형 | 토양 | 충적토, 적색토(황토), 염류토, 테라로사, 사질, 산성도 … 자연 환경 | 지질·지형 | 하천지형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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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조 · 인문지리정보 분류체계 표준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역별 분류체계의 변경제5조 · 소·세분류 작업순서제6조 · 통합DB 구성제7조 ·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준수제8조 · 데이터베이스 산출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