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3조 (인문지리정보 분류체계 표준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문지리정보 통합DB 및 온톨로지 KB 구축 등을 위한 작업기준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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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인문지리정보 분류체계 표준은 위계적으로 구성된다.2. 위계는 범주별 대분류, 주제별 중분류, 부문별 소분류, 항목별 세분류의 네 개 층위로 이루어지며 확정된 대·중분류와 소·세분류의 예는 별표 1과 같다.3. 분류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지역 별로 공통적으로 발견되면서도 그 스케일이 상대적으로 큰 분류항목들을 대분류와 중분류로 선정하여 가능한 수정하지 않고 다양한 연구 대상 지역에 적용한다.4. 반면 분류체계가 지역성을 반영하기 위해 유연성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기에 해당 지역만의 독특한 사상(事象)을 소분류와 세분류로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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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인문지리정보 분류체계 표준은 위계적으로 구성된다.2. 위계는 범주별 대분류, 주제별 중분류, 부문별 소분류, 항목별 세분류의 네 개 층위로 이루어지며 확정된 대·중분류와 소·세분류의 예는 별표 1과 같다.3. 분류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지역 별로 공통적으로 발견되면서도 그 스케일이 상대적으로 큰 분류항목들을 대분류와 중분류로 선정하여 가능한 수정하지 않고 다양한 연구 대상 지역에 적용한다.4. 반면 분류체계가 지역성을 반영하기 위해 유연성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기에 해당 지역만의 독특한 사상(事象)을 소분류와 세분류로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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