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3조 (인문지리정보 분류체계 표준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문지리정보 통합DB 및 온톨로지 KB 구축 등을 위한 작업기준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인문지리정보 분류체계 표준은 위계적으로 구성된다.2. 위계는 범주별 대분류, 주제별 중분류, 부문별 소분류, 항목별 세분류의 네 개 층위로 이루어지며 확정된 대·중분류와 소·세분류의 예는 별표 1과 같다.3. 분류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지역 별로 공통적으로 발견되면서도 그 스케일이 상대적으로 큰 분류항목들을 대분류와 중분류로 선정하여 가능한 수정하지 않고 다양한 연구 대상 지역에 적용한다.4. 반면 분류체계가 지역성을 반영하기 위해 유연성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기에 해당 지역만의 독특한 사상(事象)을 소분류와 세분류로 수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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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3 시행된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조 · 인문지리정보 분류체계 표준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지역별 분류체계의 변경제5조 · 소·세분류 작업순서제6조 · 통합DB 구성제7조 ·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준수제8조 · 데이터베이스 산출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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