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13조 (외부데이터 연계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문지리정보 통합DB 및 온톨로지 KB 구축 등을 위한 작업기준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DB를 외부데이터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고려한다.1. 복수의 시스템을 연계하여야 할 경우, 그 방식은 일반적으로 약결합, 강결합, 완전통합으로 구분하여 활용한다.2. 상호 교환 가능한 파일을 반출 및 반입함으로써 하나의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이 연결하여야 할 경우 약결합 구조를 사용한다.3. 두 시스템 간의 강한 상호의존성이 존재하는 경우는 강결합 구조를 사용한다.4. 시스템이 단일한 개발언어 및 DBMS에서 구동되어야 할 경우 완전통합 구조를 사용하여 재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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