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20조 (작업순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문지리정보 통합DB 및 온톨로지 KB 구축 등을 위한 작업기준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문지리정보 온톨로지 지식베이스의 구축과정은 크게 온톨로지 모델링과 온톨로지 인스턴스 구축의 두 단계로 구분 되고 각 작업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구체적인 품셈은 별도의 기준<온톨로지 KB구축을 위한 품셈(안)>으로 작성한다.1. 온톨로지 모델링 - 정보수집2. 온톨로지 모델링 - 핵심개념용어선정3. 온톨로지 모델링 - 텍사노미구성4. 온톨로지 모델링 - 관계/제약구성5. 온톨로지 모델링 - 온톨로지 스키마명세6. 온톨로지 인스턴스 - 정보소스수집7. 온톨로지 인스턴스 - 개체명추출8. 온톨로지 인스턴스 - 후보용어선정9. 온톨로지 인스턴스 - 인스턴스선정10.온톨로지 인스턴스 - 온톨로지 인스턴스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