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12조 (데이터 시간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문지리정보 통합DB 및 온톨로지 KB 구축 등을 위한 작업기준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DB 구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데이터의 시간성을 고려한다.1. 데이터의 갱신에 있어서 정기적· 비정기적 갱신을 고려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2. 시간인덱스 시간 단위가 년, 월, 일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 칼럼들을 결합하여 시간 인덱스를 구성한다.3. 비정기적으로 갱신되는 데이터의 경우 계층적 테이블 구조 등 효율적으로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4. 시간객체를 정의하고 이용하여 데이터의 시계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다.5. 시간객체의 멤버 함수는 시간관계 모형에 기초하여 정의하며, 두 객체의 시간적 관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함수를 포함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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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3 시행된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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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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