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25조 (온톨로지 모델링-핵심개념용어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문지리정보 통합DB 및 온톨로지 KB 구축 등을 위한 작업기준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온톨로지 모델링의 핵심 개념용어의 선정단계에서는 수집한 방대한 정보들 중 지역의 특징을 가장 잘 대변하고, 응용시나리오를 위해 필요한 핵심 개념용어들을 선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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