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8조 (데이터베이스 산출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문지리정보 통합DB 및 온톨로지 KB 구축 등을 위한 작업기준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베이스 산출물 문서로 논리적 데이터요소 정의서, 물리적 데이터요소 정의서, 데이터도메인 정의서, 코드 정의서, 데이터사전 정의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여 통합DB의 유지관리 및 향후 확장이 용이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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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3 시행된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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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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