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8조 (데이터베이스 산출물)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문지리정보 통합DB 및 온톨로지 KB 구축 등을 위한 작업기준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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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데이터베이스 산출물 문서로 논리적 데이터요소 정의서, 물리적 데이터요소 정의서, 데이터도메인 정의서, 코드 정의서, 데이터사전 정의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여 통합DB의 유지관리 및 향후 확장이 용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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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데이터베이스 산출물 문서로 논리적 데이터요소 정의서, 물리적 데이터요소 정의서, 데이터도메인 정의서, 코드 정의서, 데이터사전 정의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여 통합DB의 유지관리 및 향후 확장이 용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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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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