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 작업규정 제33조 (온톨로지 인스턴스-온톨로지 인스턴스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문지리정보 통합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문지리정보 통합DB 및 온톨로지 KB 구축 등을 위한 작업기준을 정하여 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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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온톨로지 인스턴스 구축 단계로 최종단계에서는 인스턴스로 규정한 데이터들이 시맨틱 검색에 실제로 적용 가능한 최종포맷인 RDF/XML( 또는 N-Triples, Turtle)의 형식을 갖추게 한다. 이 인스턴스 데이터를 온톨로지 KB 저장소에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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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온톨로지 인스턴스 구축 단계로 최종단계에서는 인스턴스로 규정한 데이터들이 시맨틱 검색에 실제로 적용 가능한 최종포맷인 RDF/XML( 또는 N-Triples, Turtle)의 형식을 갖추게 한다. 이 인스턴스 데이터를 온톨로지 KB 저장소에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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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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