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10조 (비상·재해 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1공포 · 2016-01-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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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소장은 전쟁·재해 등 긴급한 상황의 발생 시 정보화자원의 안전 대피 또는 파기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소장은 전쟁·재해 등 긴급한 상황의 발생 시 정보화자원의 안전 대피 또는 파기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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