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32조 (PC 등 단말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단말기 사용자는 PC·노트북·스마트폰 등 단말기(이하 ‘PC 등’ 이라 한다.)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가진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비인가자가 PC 등을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자정보를 절취, 위·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사용자에게 지원하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장비(CMOS 비밀번호)·자료(문서자료 암호화 비밀번호)·사용자(로그온 비밀번호) 별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고 지문인식 등 생체인식 권고2. 10분 이상 PC 작업 중단 시 비밀번호가 적용된 화면 보호조치3. PC 용 최신백신 운용·점검, 침입차단·탐지시스템 등을 운용하고 운영체제(OS) 및 응용프로그램(아래아한글, MS Office, Acrobat 등)의 최신 보안패치 유지4. 업무상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의 삭제5. PC 등을 이용하여 업무망 또는 인터넷에 접속 시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NAC)”을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시행(공동 PC는 사용 후 NAC 로그아웃)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안정성을 확인하여 배포 승인한 프로그램의 운용
③사용자는 PC 등을 교체·반납·폐기하거나 고장으로 외부에 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사용자가 PC 등을 반출하거나 내부로 반입할 경우에 최신 백신 등을 활용하여 해킹프로그램 감염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⑤사용자는 개인소유의 PC 등을 무단 반입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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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01 시행된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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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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