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32조 (PC 등 단말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1공포 · 2016-01-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단말기 사용자는 PC·노트북·스마트폰 등 단말기(이하 ‘PC 등’ 이라 한다.)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가진다.
정보보안담당관은 비인가자가 PC 등을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자정보를 절취, 위·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사용자에게 지원하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장비(CMOS 비밀번호)·자료(문서자료 암호화 비밀번호)·사용자(로그온 비밀번호) 별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고 지문인식 등 생체인식 권고2. 10분 이상 PC 작업 중단 시 비밀번호가 적용된 화면 보호조치3. PC 용 최신백신 운용·점검, 침입차단·탐지시스템 등을 운용하고 운영체제(OS) 및 응용프로그램(아래아한글, MS Office, Acrobat 등)의 최신 보안패치 유지4. 업무상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의 삭제5. PC 등을 이용하여 업무망 또는 인터넷에 접속 시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NAC)”을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시행(공동 PC는 사용 후 NAC 로그아웃)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안정성을 확인하여 배포 승인한 프로그램의 운용
사용자는 PC 등을 교체·반납·폐기하거나 고장으로 외부에 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사용자가 PC 등을 반출하거나 내부로 반입할 경우에 최신 백신 등을 활용하여 해킹프로그램 감염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개인소유의 PC 등을 무단 반입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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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01 시행된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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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