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11조 (정보시스템 가동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1공포 · 2016-01-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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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정기관의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은 24시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 상황에 따라 가동시간을 줄이거나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유관기관(부서)에 시스템 중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정기관의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은 24시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 상황에 따라 가동시간을 줄이거나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유관기관(부서)에 시스템 중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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