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31조 (수용정보파일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직무 수행 상 습득한 수용자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작성한 수용자 개인정보가 다른 수용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용자의 개인 정보를 사용하고,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특정 수용자에 관한 정보제공 요구를 받았을 때 해당수용자의 사생활이 침해 될 우려가 있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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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01 시행된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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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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