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31조 (수용정보파일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1공포 · 2016-01-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직무 수행 상 습득한 수용자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작성한 수용자 개인정보가 다른 수용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용자의 개인 정보를 사용하고,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특정 수용자에 관한 정보제공 요구를 받았을 때 해당수용자의 사생활이 침해 될 우려가 있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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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01 시행된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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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