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31조 (수용정보파일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1공포 · 2016-01-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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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무 수행 상 습득한 수용자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작성한 수용자 개인정보가 다른 수용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 수행 상 습득한 수용자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작성한 수용자 개인정보가 다른 수용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용자의 개인 정보를 사용하고,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특정 수용자에 관한 정보제공 요구를 받았을 때 해당수용자의 사생활이 침해 될 우려가 있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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