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34조 (비밀번호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비밀번호 설정 사용시 정보시스템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설정하여야 한다.1. 비인가자의 정보시스템 접근방지를 위한 장비접근용 비밀번호(1차)2. 사용자가 서버 등 정보통신망 접속시 인가된 인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용자 인증 비밀번호(2차)3. 문서에 대한 열람·수정 및 출력 등 사용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자료별 비밀번호(3차) 다만, 자료별 비밀번호는 사용자계정의 업무처리 권한 설정으로 대신 할 수 있다.
②비밀이나 중요자료에는 자료별 비밀번호를 반드시 부여하되, 공개 또는 열람 자료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 사항을 반영하여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1.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정할 것2. 사용자계정(ID)과 동일하지 않은 것3. 개인 신상 및 부서 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4. 일반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할 것5. 동일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6.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7.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8.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 사용 금지
④서버에 등록된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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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01 시행된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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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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