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15조 (행정업무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1공포 · 2016-01-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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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정기관은 교정행정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교정정보시스템의 변경여부 등을 전산관리과와 사전 협의한 이후, 업무에 적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정기관은 교정행정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교정정보시스템의 변경여부 등을 전산관리과와 사전 협의한 이후, 업무에 적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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