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35조 (불법복제프로그램의 사용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에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프로그램을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1. 무상(Free Ware) 프로그램 : 개인 및 회사 등이 개발하여 개인 간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무상으로 공개된 소프트웨어2. 정보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기본으로 제공한 소프트웨어와 이에 포함되어 함께 제공된 프로그램3. 프로그램 제작자 또는 공급회사가 무상으로 기증한 프로그램4. 프로그램 개발자의 허가를 받았거나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이 소멸된 프로그램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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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정보통신망 등의 관리제31조 · 수용정보파일의 보호제32조 · PC 등 단말기 보안관리제33조 · 사용자계정 관리제34조 · 비밀번호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5조 · 불법복제프로그램의 사용방지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이행실태의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