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27조 (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웜·바이러스, 해킹프로그램, 스파이웨어 등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자가 PC 등 정보시스템을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사용자는 개인PC에서 작성하는 문서·데이터베이스 작성기 등 응용프로그램을 보안패치하고 백신은 최신상태로 업데이트·상시 감시상태로 설정 및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2. 사용자는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않은 응용프로그램을 사용 할 수 없으며 인터넷 등 상용망으로 자료를 입수시 신뢰 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여야 하며 최신백신으로 진단 후 사용3. 사용자는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과 메신저·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고 시스템 관리자는 인터넷 연동구간의 침입차단 등에서 관련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보안설정4. 사용자는 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Unsigned) Active-X 등 PC내에 불법 다운로드 되고 실행되지 않도록 보안설정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안대책과 관련하여 시스템관리자는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조하여 사용자가 적용 할 수 있는 보안기술을 지원
②시스템관리자 또는 PC 등의 사용자는 정보시스템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감염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악성코드 감염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파일 임의삭제 금지 등 감염 정보시스템 사용을 중지하고 전산망과 접속을 분리2. 악성코드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통보
③소장은 악성코드가 신종 이거나 감염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전산관리과 및 법무부장관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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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01 시행된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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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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