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6조 (정보통신실 시설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1공포 · 2016-01-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교정기관 정보통신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독립된 방이나 구획 확보2. 출입구 및 창에 외부침입 방지 시설3. 건물에 낙뢰 예방 시설4. 전산실 전용 전원 확보5. 정전에 대비한 비상전원공급 설치6. 냉 ·난방 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01 시행된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