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6조 (정보통신실 시설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1공포 · 2016-01-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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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정기관 정보통신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독립된 방이나 구획 확보2. 출입구 및 창에 외부침입 방지 시설3. 건물에 낙뢰 예방 시설4. 전산실 전용 전원 확보5. 정전에 대비한 비상전원공급 설치6. 냉 ·난방 시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정기관 정보통신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독립된 방이나 구획 확보2. 출입구 및 창에 외부침입 방지 시설3. 건물에 낙뢰 예방 시설4. 전산실 전용 전원 확보5. 정전에 대비한 비상전원공급 설치6. 냉 ·난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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