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13조 (자료접근범위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1공포 · 2016-01-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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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교정 정보시스템 사용권한 설정에 있어서 업무별로 그룹을 지정하여 프로그램 사용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각 담당자가 해당 업무 범위 내에서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교정 정보시스템 사용권한 설정에 있어서 업무별로 그룹을 지정하여 프로그램 사용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각 담당자가 해당 업무 범위 내에서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사용권한은 조회·출력·처리권한으로 구분하고, 권한 설정 기준은 기관별 자체 내부규정을 수립·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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