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20조 (정보화실태 점검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1공포 · 2016-01-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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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산관리과는 교정기관의 정보화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보화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산관리과는 교정기관의 정보화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보화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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