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 제25조의2 (자료보유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1공포 · 2016-01-2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정행정정보화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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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자료 중 일부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유기간을 정해서 관리한다.1. 출소한 수용자의 의료·진료정보: 출소 후 10년2. 출소한 수용자의 영치금·품, 구매정보: 출소 후 5년3. 출소한 수용자의 접견민원인 정보: 출소 후 3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자료 중 일부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유기간을 정해서 관리한다.1. 출소한 수용자의 의료·진료정보: 출소 후 10년2. 출소한 수용자의 영치금·품, 구매정보: 출소 후 5년3. 출소한 수용자의 접견민원인 정보: 출소 후 3년
②전산관리과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한 정보화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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